6월7일 MBC뉴스데스크("공군 법무실, 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얼굴 평가)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6월7일 MBC뉴스데스크는 ("공군 법무실, 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얼굴 평가) 제목으로 단독보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유족측이 신상누설 혐의와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이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며 해당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였습니다.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인 A씨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고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