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및 대도시의 땅값안정과 지방및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토지싯가의 2%로 상향조정하고 ( 가령 평당 5천만원짜리 대지 100평을 소유한자에게는 땅값50억원의 2%에 해당하는 1억원씩의 재산세를 매년 부과하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자에게는 아파트 싯가의 80%를 땅값으로 보고 땅값16억원의 2%에 해당하는 3천2백만원의 재산세를 매년 부과한다 ) 또 서울시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30만원씩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수도권 도시 거주자에게는 월 20만원 씩의 주민세를 부과한다 2. 인구 백만명 이상의 대도시 지역과 (단 천안시와 청주시를 포한한다) 경기도 전지역에 대하여는 재산세율 을 1%로 상향조정하고 ( 가령 평당 1천만원의 대지 100펑을 소유한자에게는 땅값 10억원의 1%에 해당하는 1천만원씩의 재산세를 매년 부과하고 7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자에게는 아파트싯가의 60%를 땅값으로 보고 땅값 4억2천만원의 1%에 해당하는 4백2십만원씩의 재산세를 매년 부과한다 ) 또 1인당 월 10만원씩의 주민세를 부과한다 3. 그 이외의 모든지역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주민세를 현행대로 하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지역및 10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재산세와 주민세는 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시설 확충에 사용한다 4. 위 특별조치법은 2년간 예고 게시한후에 시행한다 A: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를 접속 하여 민원제기 하시기 바람니다. 오프닝 시작할때 제공 자막 광고주 회사 이름만 나오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제공 자막 나올때 광고주 회사 이름만 나왔는데 지금은 회사 이름하고 제품 이름 명인제약 메이킨 q 동국제약 센시아,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제공 자막 광고주 회사 이름 명인제약,동국제약,삼성전자,LG전자,샘표식품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 MBC보도국 측으로 전해 드려 제공 자...